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이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발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인천일보 11월4일자 3면 “비위 인천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전날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구금이나 징계 등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 월정수당은 367만9220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구금이나 출석 정지 등 사유로 의정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운영위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신성영(국민의힘·중구2)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라며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단지 구속됐다고 해서 법적 판결을 받아보기도 전에 세비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주네, 마네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도 “우리 의회가 이 조례안이 없어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냐”며 “다음 기수에서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반면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며 “시의회의 여러 위상과 권위, 이미지 제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시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