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앞당겨 어업인 소득 증대
정부 성공적 규제 혁신 사례 선정

삼치 금어기를 20여일 앞당겨 어획량을 늘리고 인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킨 인천시 사례가 성공적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25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17건을 발표하며 시 삼치 금어기 조정 사례에 장려상을 수여했다.
삼치 산란기는 4~7월이지만 전국 금어기가 5월 한 달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천 해역에서는 지역 여건과 어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 해역에서는 5월에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돼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했던 탓이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금어기 조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천 해역 특성에 맞게끔 금어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올해 금어기는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10일~5월10일로 앞당겨졌다. 조정 첫해인 올해 삼치 어획량은 전년 40t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132t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해수부 시범 사업에 재선정되면서 내년에도 인천 해역 맞춤형 금어기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춘 규제 개선 요구가 반영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