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몰라라'
예술단 설치 조례에도 조항 존재
창설 관련 기대 효과는 매우 커

▲ 브라질 초청으로 상파울루에서 공연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 브라질 초청으로 상파울루에서 공연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주요 도시에 다 있는데 인천만 없는 '시립국악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이미 오래전에 국악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놓고 안 하는 것이어서 더욱 답답하다.

인천시는 인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외에 시립국악단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1979년 제정한 이 조례는 인천시가 운영할 시립예술단을 규정한 것이다.

이때 시립국악단을 포함한 배경은 국악이 예술의 분야 중 가장 기초이며 시에서 직영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립국악단만은 다른 예술단과 달리 함께 설치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인천시는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통해 전문 국악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음악산업기반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마저도 말뿐으로 끝났다.

시는 예산과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이지만 인천시립국악단 창설에 대한 기대효과는 매우 높다.

인천의 전통 음악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할 기회이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국악을 전공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창작 국악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는 가운데 인천의 전통예술을 해외로 알리며 문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서광일 국악진흥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시립국악단은 국악진흥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천을 문화적인 중심지로 성장시킬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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