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원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본선 입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지난 21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원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본선 입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100여개 지방의회가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시의회는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에 포함돼 최종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의회는 2023년부터 경인교대 평생교육원·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시민 참여 조례 입법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같은 해 수강생들이 작성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제안된 뒤 실제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 당해 11월 시민 참여 조례 입법 아카데미 타운홀 미팅(시민 토론회)에서 제안된 ‘조례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올 7월 ‘인천시 조례 입법 영향 분석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구의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 조례 발안제 연찬회와 군·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설명회 및 시의원 특강으로 시민들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1년에 단 한 차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지방의회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입법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입법 참여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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