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경찰서. /연합뉴스
▲ 광명경찰서. /연합뉴스

광명시 일직동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광명시 일직동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 중인 타이어 롤러에 깔렸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표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던 중 A씨를 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50대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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