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기존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일률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를 고려해 유산 외곽 5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게 뼈대다.
이에 시 지정 유산 34개소 중 29개소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 규모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여기에 시는 건축 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했다. 개별 검토 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고도 제한 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에만 조정 대상 17개소가 몰려 있으며 이에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시 지정 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와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체 면적의 2.1%를 축소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