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1종 관리 규정 개정 추진
입주 선정할 때 감점 조항 신설
아암 2단계부지 모집부터 적용
항만업체 자정 노력 시급 목소리

인천지역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천항만공사(IPA)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공재인 항만 배후단지를 놓고 불법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항만업계의 자정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전대 적발은 3건으로 이 중 한 건이 고발됐다. 올해의 경우 한 업체의 불법 전대 정황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해양경찰이 내사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IPA는 현재 불법전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입찰참가제한이나 제한경쟁입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는 만큼 IPA 자체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세부 개정안에는 배후단지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불법 전대 적발 업체 감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5점 감점으로 하며 IPA는 아암물류2단지 2단계부지 사업자 모집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제보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해 민원 검증 및 처리에 따른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항만법' 및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전대가 확인돼도 과태료 최대 2000만원으로 업체들이 사실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만큼 입찰참가제한, 페널티 임대료 부과 등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IPA는 또 연내에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 불법 전대 확인 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불법전대 확인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불법전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에 대한 IPA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항만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공목적으로 개발한 공공재를 사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유력 업체들이 공공재를 임대받아 불법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라며 “불법전대 처벌 자체가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천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라며 “이제 항만업 단체들은 인천항 경쟁력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는 등 인천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