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재료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재료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농산물과 새우젓 등 모두 100건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해 이 중 부적합 제품 1건을 발견하고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대형 할인점에서 배추·무·고추 등 김장 주재료와 쪽파·갓·미나리·새우젓 등 부재료를 집중 수거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농산물 총 85건 중 갓 1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했다. 부적합 품목은 한 달간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1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전국 추젓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강화지역 새우젓을 구매해 냉장·냉동 보관 온도에 따른 감칠맛 성분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냉장 보관 시 감칠맛 성분은 보관 3~4개월 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보관 기간 맛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https://www.incheon.go.kr/ecopia/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물론, 실용적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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