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금품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대금을 돌려받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용인시 보평역 일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대표가 로비 자금 액수를 두고 우 전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공사에서 배제된 뒤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 대표는 우 전 의원뿐 아니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도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뒤 공사비를 약 380억원으로 부풀린 정황도 포착해 조합장과 시공사 부사장 등을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4·10 총선에서 용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