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나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하였고 정부와 인천·경기·서울이 참여하는 4자 회의가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은 직매립 금지 유예 즉 '예외적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예외적 허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4자 회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을 4자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4자는 회의에서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안에 '예외적 허용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직매립 금지로 인천, 경기, 서울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만 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은 올해 반입 총량 기준으로 서울 22.2만t, 경기 21.2만t, 인천 7.7만t 규모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도권 공공 소각장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천 등 3개 시도의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주민 반대 등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민간 소각장 활용 여지가 있는 인천 경기에 비해 소각 시설 부족이 심각하다. 서울은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개 공공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루 3000t 규모 쓰레기 중 2000t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580t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하고 있다.
4자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는 말만 앞세우며 생활쓰레기 더미를 인천에 계속해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예 조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인천시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외적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