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성명·연령·직업·주소 기재

인천시가 지방세와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2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체납액은 총 302억원에 이른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성명·연령·직업·주소·총체납액·체납 요지 등이 기재돼 있다.
지방세 체납자는 528명(개인 434명·법인 94곳)이고 이들 체납액은 252억원(개인 178억원·법인 74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59명(개인 42명·법인 17곳)이며 체납액은 50억원(개인 19억원·법인 3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총 17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위모씨로 8억5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는 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중구 소재 법인이, 2억9100만원을 체납한 옹진군 주민 차모씨가 각각 법인·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 행위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올 3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