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중단 과정 ‘검토 부재’ 지적
위원회·협의체 기능 상실⋯청년 의견 없어
이해림 의원 “청년정책은 사회적 기본권”

▲ 이해림 고양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이해림 고양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검토 없이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해림(민주당·행주·대덕·행신1·2·3·4동) 고양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을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접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 중단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시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타 상임위원회 감사에서 예산담당관이 “실효성을 이유로 100억원 규모의 도비 사업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과장 전결 수준에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예산의 문제가 아닌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부터 시행·종료까지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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