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행사, GH에 건축물과 건축허가권 보상 요구⋯플랫폼 시티사업 난항 예상

▲ 현재 GH와 보상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보정동 전원주택 사업부지 현장 모습. /인천일보 DB
▲ 현재 GH와 보상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보정동 전원주택 사업부지 현장 모습. /인천일보 DB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이하 플랫폼시티 사업)내 전원주택 처리문제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원주택 사업시행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상대로 건물 보상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내 전원주택 사업시행사가 GH를 상대로 낸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인용해 건물철거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조성사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M사는 지난 2010년 용인시 보정동 442의1 일대에서 67세대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약 60%를 시공했다. 당시는 GH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을 공지(2018년)하기 전이었다.

그런데 당시 M사가 거래한 저축은행이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돼 사업부지 토지가 경매되자 토지는 A신탁사로 넘어갔다. 이에 토지를 수탁받은 A신탁사는 비상식적으로 토지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공매했고, 토지만을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주(H건설)는 전원주택 시행사를 대상으로 건물의 철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랬시티조성사업을 발표했고 GH는 H건설에 토지 등(건축물 포함)에 대한 보상 등 시행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전원주택 사업시행사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GH가 토지주인 H건설에 이미 토지 등(건축물 포함)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M사에게는 건축물과 건축허가권에 대한 보상비용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GH가 토지보상법 57조에 의거 건축허가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게끔 정해져 있으나 ‘철거판결을 받은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상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M사는 지난 7월 GH를 상대로 건축물 보상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특히 GH는 M사의 건축허가권은 채권 부동산이 공매된 것과는 별개로 살아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M사는 “신축한 건물은 법원에서 철거판정을 받았지만 건물이 철거되도 민원인이 득한 건축허가는 현재까지 살아 있다”며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비용은 농지부담금, 산지부담금 및 임목예치비 등 수억원정도의 비용을 용인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GH는 이같은 법령이 명시돼 있음에도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D사가 승소한 철거 판결문을 GH에서 승계받았으므로 건축허가는 무효’라며 일체의 보상협의 및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GH는 관계법령을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M사가 GH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강제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지난 10월 15일 법원에서 인용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은 건물 강제집행이 플랫폼시티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주택 사업시행사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M사의 안종국 대표는 “GH에 이의를 제기하며 건축허가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또 토지보상비용의 정보공개도 요청했으나 GH는 민원인이 건축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GH는 “M사의 사업은 공매절차 및 그에 따른 사업부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됐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폐지,변경, 또는 중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M사는 GH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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