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접경지서 1025개 풍선 살포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 등 혐의 적용
경찰 “주민 안전 위협, 엄정 대응”

▲ 연천·파주 접경지에서 살포된 대북풍선 속 내용물을 경찰이 압수했다. /사진제공=북부경찰청
▲ 연천·파주 접경지에서 살포된 대북풍선 속 내용물을 경찰이 압수했다. /사진제공=북부경찰청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출입해 대북 풍선을 살포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주 피의자 대부분은 60대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천경찰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파주 일대에서 대북 풍선 1025개를 살포한 혐의로 A씨 등 20명을 검거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별도 조직명 없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발생 보고 접수와 타 경찰서 사건 이송 26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와 고압가스를 이용해 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혐의는 항공안전법상 2㎏ 이상 꾸러미를 실은 풍선 살포, 고압가스법상 사용 신고 없는 수소가스 사용 및 안전점검 미이행,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출입 등이다.

경찰은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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