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가 및 지역 개발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최훈(국·가) 대표 의원, 장수진(민·나), 김종호(정·가) 의원을 비롯해 동구 정책지원팀, 하수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개발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와 동구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발행위나 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하수도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거나 추가적인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원인 제공자인 개발자나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비용이다.
의원들은 해당 부담금 제도가 신도시와 구도심 간 명백한 차별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2006년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정 지역 및 개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적 특혜를 부여했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현재 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도시계획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적으로 지고 있어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과거 일부 지역은 면제받고 현재 동구만 억울한 부담을 지는 것은 정책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과거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을 해명하고, 현재의 역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