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석탄법 기본 설계도. /사진제공=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 탈석탄법 기본 설계도. /사진제공=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지역의 환경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탈석탄법안’을 환영했다.

26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전날 국회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에 대해 반기는 논평을 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서 2035년 내 조기폐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이 담겼다.

단체는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행동은 현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지지하면서도,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제사회의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된 점을 짚었다.

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도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원활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2030년 조기 폐쇄와 노동자 고용 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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