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유예를 강하게 반대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벌였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는 2030년까지 5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원안대로 2026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입장은 분명하다.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한다.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시도는 인천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촉구한다. 더는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됐고,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를 고려해도 경기와 서울의 직매립 유예 의견에는 전혀 당위성이 없다. 300만 인천시민에게 더는 고통을 주어선 안 된다. 앞서 서구는 최근 민간 소각업체 3곳과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약식'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4만6000여t은 청라자원순환센터에서 태우고, 2만5000여t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됐다. 이 협약에 따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매립·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업체가 나눠 소각하는 방식으로 할 전망이다.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 생활폐기물 처리도 곧 각 지역에서 민간 업체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내 민간 소각장은 서구 3곳, 남동구 1곳, 중구 1곳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지역에서 매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000~1100t으로, 이중 약 200t이 매립된다. 아직 인천지역에 광역소각장 등의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당분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는 인천과 기후부 어느 곳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키워드
#인천일보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