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 등 15억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남성을 붙잡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던 한국인 A씨가 위탁한 여행용 가방 2개에서 엔화 9900만엔(약 9억3500만원), 40만 달러(약 5억8300만원) 등 외화가 발견됐다.
A씨는 이날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행가방 2개를 위탁수하물로 부쳤다. 하지만 보안검색요원이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15억원 상당 외화를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 조사에서 A씨는 “친구한테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관은 15억원 상상의 외화에 대한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29조. 37조 등에는 3만 달러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규정이 있다. A씨 경우 밀반출 외화가 15억원에 달해 밀반출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외국환거래법 제17조, 37조 등 규정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화를 반출하려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외국 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조사가 종료되면 최대 2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반인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