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 안건 의결

시의장 선거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원 2명이 각각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A의원과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A의원과 B의원은 지난해 시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이어 이날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가 복잡하고 고립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인시의 따뜻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