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11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대출금리의 1.0∼1.5%p를 이차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5%p 이내의 금리를 감면해 기업은 최대 3.0%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일반시설자금 5억 원, 특별시설자금 30억 원이다. 최대호(왼쪽) 안양시장과 김상희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이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사진제공=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