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유류분 제도, 어떻게 바뀌나](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511/1308821_637497_1822.png)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예정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변화를 정리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먼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형제자매뿐인 경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에는 ‘패륜행위 시 유류분 상실’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패륜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판단 범위가 향후 실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도 새로 도입된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위헌성을 지적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상속인의 기여 정도가 법률상 유류분 계산에 직접 반영된다. 그동안 판례로 일부 반영되던 관행이 법률로 명문화되는 셈이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부양 의식 약화, 자산 구조 변화 등으로 제도의 현실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보다 실질적인 공평과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완료 전까지는 실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사건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 반면, 일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각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정 방향에 맞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민법 개정 이후에도 하급심 법원이 새 법리를 정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