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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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에서 손자에게 살해당한 할머니가 올해 한 차례뿐 아니라 과거 두 차례 더 노인학대 문제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일보 11월13일 1면 “[단독] 손자에 피살당한 할머니, 구할 수 있었다” >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과 2022년 경찰은 이웃 주민 신고로 70대 여성 A씨 집에 두 차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5월에는 한 이웃이 “다투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난다”고 신고해 경찰이 A씨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손자 B씨가 가슴을 발로 찼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당시 노인학대를 의심해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다.

이듬해 7월에도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시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가정을 또 한 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첩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고 사안이 경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차례 사건을 넘겨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씨를 사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2021년 당시에는 A씨의 사례 관리 중단 요청으로, 2022년에는 약 6개월간 사례 관리를 한 뒤 A씨가 “손자가 집을 얻고 나가서 요즘 잘 오지도 않는다”고 기관에 알려 사례 관리가 종결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통상 피해 노인이 기관의 개입 중단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등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뒤 사례 관리를 중단한다.

이후 기관은 2023년 3월 사후 관리차 A씨와 상담을 했고, B씨가 3개월 뒤 군입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의 노인학대 문제는 이처럼 지난 5년간 경찰과 기관에 세 차례 접수됐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비극으로 결말을 맺었다.

올해 2월에도 경찰은 해당 가정에 출동한 뒤 사건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기관의 사례 관리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간 자체가 3년으로, 그 이전 신고 이력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관 관계자는 “마음 같아선 한 번씩 안부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자 B씨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씨는 A씨 살해 후 인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창욱·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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