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리, 양자 분리 이유 종료…“사회보장 전달체계 보완을”

최근 인천에서 손자에게 흉기에 찔려 할머니가 숨진 사건과 관련, 사망한 할머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레이더망에 들어왔던 가정이지만 사건 발생 직전까지는 사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올해 2월 경찰은 해당 가족이 살고 있는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했다.
당시 이곳에 살던 70대 여성 A씨가 “손자가 방문을 잠가놔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신고 내용을 해결한 후 신고와는 별개로 20대 손자 B씨가 A씨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이 건을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첩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진행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학대 사례로 확인되면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상담을 마친 기관은 B씨가 A씨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사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례 관리는 살인사건 발생 당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 과정에서 A씨가 “손자가 곧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기관 측에 알렸기 때문이다.
기관은 할머니와 손자 간 분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례 관리가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 사례 관리를 종결했다. 정확한 관리 종결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관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된 상황으로 확인이 돼 사례 관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는 B씨가 퇴원한 상태였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현 우리나라 노인 학대 사례 관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자 B씨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씨는 A씨 살해 후 인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인천일보 11월10일 온라인 '인천 부평서 할머니 살해 후 투신한 20대 손자'>
/이창욱·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