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신설 자치구 정착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는 내년 7월 출범한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임시 청사뿐 아니라 정보·통신·표지판 등 자치구 전환·정착에만 내년 국비 63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 행정 체제 개편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모경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뵈며 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