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사용·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재만 매립지에 묻어야 한다. 즉 소각장 확충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꾼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천시의 소각장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인천은 지난해 인천 쓰레기 27만t 중 21만t을 소각해서 매립했고 7만t을 직매립했다. 7만t 이상의 소각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구(국힘·연수구5) 의원은 “내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고 지적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내년부터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려 한다”며 “아울러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소각장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해만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한가롭지만은 않다. 그동안 인천시는 4개 권역별로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갑자기 시가 주도하던 공공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 주도로 전환했다. 시 차원의 소각장 건설이 전혀 진척이 없는데 군·구 주도로 이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다.

시는 민간 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중순 지역 민간 소각업체와 협의를 갖는 등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인천 민간 소각업체는 6곳으로 월간 처리용량은 약 568t 규모이다. 시는 민간 업체를 활용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민간 위탁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년간 허송세월했으면 족하다. 이제라도 공공 소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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