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9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요청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분양형) 건립사업 관련, 사업시행사가 최근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통한 ‘간접강제신청’을 청구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심판을 통한 ‘간접강제신청’ 제도는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용인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용인시는 거액의 배상금을 사업시행사에 지급해야 돼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사업 시행사인 A사는 지난 2019년부터 고기동 산 20의12번지 일원 18만451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16개동에 892세대 규모로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시는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
이에 사업시행사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로인해 사업시행사인 A사는 올초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고기교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이같은 시행사와 용인시의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사업시행사는 지난 5월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행정심판을 통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건 실효확인 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을 청구했다. 한마디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사 A사는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만일 7일 이내에 신청인(A사)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사건해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통보 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 39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4일 경기도에서 열리게 된다.
사업시행사는 “용인시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용인시의 행위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률이 정한 행정심판 제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업시행사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간접강제신청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간접강제신청으로 사업의 실마리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선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며 “행심위의 명확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