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

▲ 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 DB
▲ 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 DB

이상일 용인시장은 6일 “시 현수막 관련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장은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는 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를 비롯한 과거의 용인시 현수막, 다른 여러 도시의 현수막을 셀 수 없이 많이 봐 온 시민들에게 경찰의 억지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어느 시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해도 법 위반이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에 대해,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이번 수사는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억지·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측에서조차 나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여권이 이제 검찰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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