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집회만 500여 건
입주민 전자투표 결과 99% 확성기 집회 주민 보호 대책 필요

“시청 인근에 살면서 확성기 집회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피해를 겪으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주민 생활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6일 오전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동성효성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등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확성기 집회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국회와 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확성기 사용 집회에 관한 규제 조항 신설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음 피해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경찰이 주민의 피해가 장기화하면 집회 장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에는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시청 주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관리조정 및 주민과 집회 주최 측 간의 협의 기구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주민은 “10년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소음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려 약을 먹으며 지속적인 소음 신고를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다”며 “집회 장소 변경 등 조속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평택시청 서문에서는 지난 3년간 한 연합회가 집회를 주 3회가량 하고 있으며, 집회 중 장송곡 등을 틀어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성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일 ‘확성기 집회 주민 보호 대책요구 추진계획’ 전자투표 공고를 열고, 145세대가 참여해 찬성 99.3%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70dB·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 50dB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