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PFV(주)의 ‘158억 받아갔다’ 주장에 ‘공공이익환수’와 ‘배당금’은 달라
158억은 용적률 상향, 수의계약 등 사업 특혜에 대한 공공이익 환수
갈매지산 101억 배당금 17억으로⋯비용 증가로 투자원금 회수 미지수
도시공사, 갈매지산 반면교사⋯민관합동사업 추진하는 일 없을 것

▲ 갈매지식산업센터. /사진제공=구리도시공사
▲ 갈매지식산업센터. /사진제공=구리도시공사

백경현 구리시장이 민관합동사업인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이 ‘적자 위기’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시행자인 갈매PFV(주)가 일부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이미 기부채납 시설 등 총 158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자 구리도시공사는 ‘이는 공사가 사업참여로 얻은 수익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인천일보 9월 24일자 인터넷 ‘적자 위기 구리시 민관합동개발사업’>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공사지원금 40억원, 기부채납 시설물 109억2500만원 등 총 158억원을 을 받아 갔다’고 하는 갈매PFV(주)의 주장은 ‘공공이익환수’와 ‘출자배당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구리시와 공사는 별개의 법인”이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사는 “구리시는 사업 부지를 LH로부터 구리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인근 자족 시설 용지보다 높은 용적률(당초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 상향을 건의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을 했다”며 “사업의 특혜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공모 조건에 명시했으며 이는 구리도시공사가 사업 투자 수익 배당을 얻는 것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갈매지식산업센터 민관합동개발사업은 2020년 갈매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용해 구리도시공사가 최초로 민간사업자와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합동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구리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혜를 줬다. 시는 이에 대한 공적 환수 개념으로 158억원에 달하는 공공시설을 기부받아 구리시 재산에 편입했다.

공사는 지분 참여(19%)를 통해 101억의 사업 수익을 배당받기로 했다.

2024년 2월 준공과 입주를 했지만, 건축물 하자를 주장하는 수분양자의 소송으로 법인 청산이 지연됐다.

지난 6월 갈매PFV(주)는 가결산을 통해 구리도시공사에 예상 배당액을 애초 101억원에서 17억원으로 추정한다고 통보했다.

공사는 ▲미분양 물건 처리 ▲금융 비용 ▲소송 비용 등으로 배당이 없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출자 금액(9억5000만원)의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갈매PFV(주)를 대상으로 지난 7월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는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로 사업자에게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갈매PFV(주)의 청산절차 이행 전 구리도시공사 주도 별도 정산을 진행해 출자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안정적 종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타 개발사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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