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본 건물 부착 가능여부 찬반 엇갈려 최종 소방전문가 의견 수렴해 판단키로

의정부시가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단속 과정에서 부서별 법규해석 기준 차이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11월 중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일보 9월8일자 ‘의정부시 가설건축물 허가기준 부서마다 달라 민원인 혼란 야기’)
3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와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의 허가지원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업무를, 시본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본 건물과 이격 여부를 두고 두 허가지원부서 간 허가 기준이 달라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흥선동복지센터 허가지원과는 가설건축물 허가 시 본 건물 부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가해 준 반면, 송산3동복지센터 허가지원과는 본 건물 부착 시 무단증축으로 해석해 허가를 거부해 왔다.
또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과 붙어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나, 단속 시 법규 적용 기준도 모호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허가지원과 직원들과 지도단속팀,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과 부착될 경우 1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축사협회측이 인근 시군 사례와 건축법 규정을 근거로 부착 허용 무방 입장을 표명해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소방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물은 뒤 소방시설 추가 설치 시 문제가 없다면 부착을 허용하고, 소방설비 추가 설치에도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1m 이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화재 안전을 고려해 11월 중 최종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타 시군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