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관리비 분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다 보면 ‘관리비’ 문제로 이웃이나 관리주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매달 내는 관리비는 누구로부터 징수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또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연체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대표적 쟁점이다.

관리비는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사용료는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관리주체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분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항목이다. 즉 관리비는 건물의 공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고, 사용료는 개별 세대의 소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다. 이 두 개념을 합쳐 ‘광의의 관리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주차장 수입 문제다. 

외부 고객으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체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하면 임차인을 위한 관리비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포 이용객의 주차료 중 일부를 수선적립금으로, 나머지를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입주민이 추가 차량을 등록하며 내는 주차료는 전액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강기 비용 역시 분쟁이 잦다. 

승강기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해 모든 세대가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승강기 전기료는 사용료 항목으로, 규약에 따라 저층 세대에 면제할 수도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승강기의 경우 저층 세대도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연체 관리비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집을 새로 매수한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가의 여부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을 위한 관리비와 사용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지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연체 이자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새 소유자에게 단전이나 단수 등 불이익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관리비 관련 분쟁은 규약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 모호한 규정은 입주민 간 갈등을 부르고, 관리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입주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리규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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