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일 국회 통과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6곳 분리·신설 가능
임태희 교육감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할 것”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6곳의 통합 교육지원청이 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설립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청.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청이다.

앞서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오던 이들 지역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해왔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는 임 교육감이 그동안 법령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는 평가다.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통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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