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방침 확정 시 임시청사 사용
토평2지구 신축 방안도 검토

▲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추진한 이은주 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추진한 이은주 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회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리 교육계의 현안이었던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리시는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토평2지구 개발 시 공공용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설 추진이 이어졌다.

당시 선거 공약으로 구리교육청 신설을 내세웠던 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2)은 “수년간의 간절한 외침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어, 마침내 교육자치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토론회 개최, 2024년 도정질문 및 정책 간담회, 2025년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등으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구리시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부모 대표와 함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법안 통과 이후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 시행하기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청사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임시청사가 확정될 것 같다”며 “시에서는 갈매동지식산업센터와 인창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구리소방서 건물 등을 구리교육청 임시 청사 대상 부지로 정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부지는 경기도 소유이고 건물은 구리시 소유인 구리소방서 청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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