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500만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이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500만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이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