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청사.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시 청사.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500만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이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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