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타인 명의 계좌 개설 등 위탁선거법 위반…공소시효 내 경찰 수사 마무리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로 현직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위탁선거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 기자 kyk5109@inchenilbo.com
키워드
#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