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7일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일종의 국가 지방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지방 사무를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면서 지방정부와의 업무 중복과 주민 불편 가중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 이양 타당성을 분석해 지방 사무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방협의체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은 물론 재정과 인력, 조직이 함께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2월에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기능 정비를 전담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과제 수립 시 지방정부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 동반자”라며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중앙·지방의 정치 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