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거주인데 처분 간주, 상위법 위반”
김포시 “상한제 미적용, 비용 인정 불가”

▲ 김포시가 지역주택에 부과한 개발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가 실거주 목적인 지역주택조합에 타인에게 처분을 목적으로하는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개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 김포시가 지역주택에 부과한 개발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가 실거주 목적인 지역주택조합에 타인에게 처분을 목적으로하는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개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포시청 입구.

김포시가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에 약 24억80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가운데,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합 측은 해당 사업이 실수요 기반의 자가보유형 지역주택조합임에도, 김포시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개발비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 15일 김포시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기부채납 가액과 흙막이 공사 비용이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346세대, 일반분양 53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분양 중 일부는 초기 조합원 자격에서 탈락한 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가보유 목적의 개발이라는 설명이다. 

김포시는 조합이 주장한 기부채납액 174억 원 중 약 54억 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며, 나머지는 “자료 부족으로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조합은 일반분양분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국토부가 2021년 동작구청 질의에 대해 ‘자가보유형 개발에서 기부채납 가액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대법원 판례 역시 유사한 취지였다. 

조합은 조합원 346명의 연서 탄원서를 김포시장에게 제출, “실거주 목적 사업을 분양 목적 사업으로 본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합은 진입도로 흙막이 공사 비용이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포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재산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조합은 이미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시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과세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의 법령 해석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조합 측은 “사업 인가와 착공이 2023년 이전에 이뤄졌음에도 개정된 내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김포시에 여러 차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의 소극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는 매달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비영리 실거주 사업임에도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개발부담금 해석이 달라 유사한 조합형 사업이라도 부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며, 김포시 차원의 조례 정비와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포시가 어떤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로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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