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 “정체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 강조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하면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조직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김포시민의 이해와 시의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칭 변경만으로 공사의 실질적 기능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는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사’라는 명칭은 이러한 복합적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공사 측의 판단이다.
이형록 사장은 “현재 명칭은 공사의 도시개발 기능과 미래지향적 사업 방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명은 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외부에 알리는 핵심 무형자산으로, 김포가 늦게나마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의 도시개발 전문기관은 ‘도시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도시관리공사’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사명 변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명칭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시민 신뢰가 회복되거나 도시개발 역량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사명 변경과 함께 조직 구조 개편, 내부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성 확보보다 개발 수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계속될 경우, 명칭 변경은 이미지 쇄신용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포시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이 필요하다. 공사 측은 “사명 변경에 따른 비용은 불가피하나, 민간에서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 더 큰 비용을 투자한다”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변경을 계기로 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김포시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와 시민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명칭 변경이 ‘상징적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형식적 교체’로 남을지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