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공동구매’하면 1600만원 주겠다” 유혹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사기 확신, 경찰에 신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미끼로 고가의 안전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김포에서도 발생했다. 김포의 한 도로포장 업체 대표는 1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에서 도로포장 공사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60)는 최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문자를 받았다. “김포시청사 내 아스콘 포장공사 시공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며, 실제 공공기관 로고와 조직명,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명함을 첨부했다.
김씨는 김포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활동한 이력이 있어, 경찰 내부 추천이라 판단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곧 이어 사기 수법이 드러났다. 피싱범은 김씨에게 “공사 대금과 함께 공기호흡기, 철재 보관함을 공동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정 안전용품 업체를 지정해 소개했다.
이어 “물품 구입 비용 1200만원은 공동 구매에 따른 수고비 400만원을 포함해 공사 대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내받은 업체 ‘세종안전용품’에 연락했고, 업체 측은 총 1200만원의 거래명세서와 결제 요청서를 보내왔다. 김씨는 일반적인 거래라 생각했으나, 해당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수기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뭔가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겼다.
김씨는 “주말에도 물류창고가 가동된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있다고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해 수상했다”라며 “정상적인 업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즉시 대금 이체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범은 ‘세종안전용품’ 명함에 ‘민준기 영업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AED(자동심장충격기), 소화기 이미지가 포함해 신뢰를 유도했다. 입금 요청 계좌는 농협 352-1078-0274-03(예금주 조현주)로, 송금 후 화면 전송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발주 공사를 사칭해 용품을 강매하는 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공문·명함 등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위조해 접근하는 수법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발주는 대부분 나라장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씨는 “공공기관이라 믿었다. 물품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정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다른 사업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