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과밀 문제 심각
마약사범 증가·지법 기능 확대
고법 개원 등 영향에 악화 우려

▲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일보DB
▲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일보DB

인천구치소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갈수록 '악재'가 쌓이고 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천구치소는 인천·부천지역 등에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교정시설로 수용 정원은 1580명이다.

현재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약 130%로 2000명 넘는 인원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보면 당시 인천구치소는 정원보다 341명 많은 1921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 121.3% 기록했다.

지난 4년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 등으로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2024 교정통계연보'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 유형은 마약 관련이다.

수형자 죄명별 현황을 보면 마악류 관련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2020년 1595명에서 2021년 1849명 2022년 2169명, 2023년 2492명으로 최근 4년간 약 64% 증가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도시로 인천지역 마약 밀수 사범 단속 비중이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실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마약류 밀수 사범 단속 인원은 2017~2019년 340명에서 2022~2024년 1823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약 5.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마약류 밀수 사범이 1785명에서 375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지역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직접 구속한 마약 밀수 사범은 66명이다.

인천지방법원 기능 및 역할 확대로 인천구치소 과밀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고등법원 전초전 성격으로 청사 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가 증설되면서 2월24일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전에는 인천지법에서 단독재판 항소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을 다루는 합의재판 항소심도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인천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형사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경기도 화성 등에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한다”며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 등의 영향은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천구치소 과밀 악화 가능성 간접 시사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에서 한 쪽 시설에 인원이 너무 몰려있거나 하면 다른 쪽으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정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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