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 공사 폐기물 방치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하늬해변에 공사 폐기물을 빙치한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발주처인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8월부터 옹진군 백령도 진촌면 하늬해변, 사항포, 연화리 일대에서 해안 보호 시설인 호안 보강 공사를 했다.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국내 최대 서식지로, 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11월3일 온라인판, “인천녹색연합 “백령도 방치된 시멘트 옹벽 폐기물, 즉시 조치해야””>
군은 경찰에 시공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늬해변에 방치된 폐콘크리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향후 조치 사항 등을 감안해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군 당국이 시멘트 폐기물을 진입로 포장에 재사용하거나, 공사 구간 전반에 차단 펜스나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