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회부된 첫 공판 기일연기 신청, 15명 내달 22일로 연기돼
불구속기소 국힘 대표의원 재판도 국힘 의원 증인 불출석 3개월 지연
시의회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질질 끌어 공천받을 속셈”
국힘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재판 준비 등 겹쳐 연기신청, 고의성 없다”

성남시의회 이덕수(국민의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의원 16명에 대한 공판이 고의적으로 연기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시의원 15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당사자가 기일연기 신청해 다음 달 22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9일 이들 시의원 15명에 대해 벌금형(3명 각 150만 원, 12명 각 500만 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 7월 25일 벌금 명령 대신 공판절차로 넘겼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판절차에 부쳐진 시의원은 국민의힘 안광림 부의장 등 14명과 무소속 1명 등 15명이다.

검찰이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9일 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공판은 오는 26일 속행된다.
정 피고인에 대한 공판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국힘 김종환·박은미 시의원의 불출석으로 3개월 지연됐다.
시의회 국힘 A 의원은 “나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의원이 기일연기를 신청한 것 같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보내 받았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국힘 B 의원은 “오는 24일 재판이 연기된 사실을 모른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변경과 관련한 서류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C 의원은 “지난 1월 기소된 정용한 대표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힘 시의원 2명이 기일이 잡힌 제날짜에 출석하지 않아 3개월 연기됐다.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C 의원은 또한 “국힘과 국힘에서 쫓겨난 시의원 15명이 회부된 정식재판 기일도 연기 신청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까지 질질 끌어 공천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의원 “행정사무감사·재판 준비 등 문제로 연기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의로 기일연기를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히 알아 보겠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덧붙여 “우리 당(국힘)은 범죄 혐의로 기소돼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라고 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9대 후반기 의장 후보 선거를 진행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이덕수 기표지’를 찍은 사진(인증샷)을 정용한 대표의원 카톡(국힘 18명 단톡방)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