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12·3 계엄 때 조직 내 내란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독립형 조사팀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립형 조사팀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조사 역량을 갖춘 독립형 조사반과 헌법 교수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된다. 

이 곳에서는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한다.

조사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해경청은 독립형 조사팀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자료와 예산, 사무 공간 등을 제공 한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독립형 조사 TF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청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12·3 계엄 때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주변 간부에게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달 22일 열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시점에는 헌재 결정이 있기도 했지만 (비상계엄이)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12월3일 대통령이 티브이(TV)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린 계엄선포였다. 공무원으로 당연히 저 계엄선포가 적법한 내용이고, 계엄 선포문에 담지 못하는 추가적인 안보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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