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체육공원 사용료 내는데 주차요금 감면 없어
체육문화센터 이용자 감면 규정 동일하게 적용해야
시, 조례에 규정 없어⋯감면 위해서는 조례 개정해야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자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용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17일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가는 다산체육공원 이용자들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가 불합리하다며 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이용 시민 A씨(다산 1동 거주)는 “축구 동호회와 함께 다산체육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면 동호회는 4만4000원~6만8000원의 사용료 외에 총 12만원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사용 시간에 30분을 추가로 면제해 주는데 이런 규정을 다산체육공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산체육공원은 타 근린공원과 달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대부분인데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근린공원 주차장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체육문화센터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다산체육공원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일반 공원 부설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강좌 시간에 30분을 추가해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4시간)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공 부설 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최초 입차 후 1시간 무료이며 이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산체육공원은 2023년 6월 남양주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인수한 공원이다. 축구·족구·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장 등이 있어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