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법원에 경기조정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도-도의회 개선 합의..."협치 취지 어긋나" 지적

경기도가 예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낸 특별조정교부금 무효 소송을 취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특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도의회는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며 “상호 존중 원칙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향후 조정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역시 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 조정과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개정했고, 세부 사항도 협의하기로 했는데 굳이 본안 판결까지 끌고 가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은 협치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당시 도 관계자는 “재의결한 조례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판단”이라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으며, 배분 시기를 특정한 타 시·도 조례도 없다”고 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다”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9월19일 지사가 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는 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는 공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