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회 자금 빼돌려 사적 사용 50대 목사 재판행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8년간 교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교회 담임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A 교회 50대 담임목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1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보완수사 및 송치받은 다음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B 목사)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거짓 변소를 한 사실 등을 철저히 특정했고, 피고인의 사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로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