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회 자금 빼돌려 사적 사용 50대 목사 재판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인천일보 DB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인천일보 DB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8년간 교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교회 담임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A 교회 50대 담임목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1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보완수사 및 송치받은 다음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B 목사)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거짓 변소를 한 사실 등을 철저히 특정했고, 피고인의 사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로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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