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동발의 '지방교육자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가시화

하남시의 오랜 숙원인 하남시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조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남은 광주와 함께 하남광주교육지원청으로 통합 운영돼 왔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만 국회의원(민·하남을) 등 10명의 의원이 작년 9월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이 있도록 해 경기도 조례 제정만으로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남시는 오랜 기간 광주와 통합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하남의 교육 현안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서 “법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설립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강영호·김현우 기자 yhka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