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남동구 소래역사관에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와 군·구 단체장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 주체인 기후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2201t에서 2024년 7만2929t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