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제179차 정례회의를 하남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제179차 정례회의를 하남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의회는 2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7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협의회(회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호 회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부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또, 이현재 하남시장도 직접 회의장을 찾아 각 시·군의회 의장을 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노선 1구간(시화IC~오이도IC~남송도IC)우선 추진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178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80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금 의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금 의장은 최근 하남 지역 최대 현안인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미사경정공원은 단순히 하남시민 33만의 공간을 넘어, 경기도 모든 시·군이 직면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권리 회복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삶터 한복판에 사행성 도박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지역 자치의 본래 가치와 맞지 않다”며 “미사경정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남만의 요구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통 과제다”고 덧붙혔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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