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는 인감 제도의 불편함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도장 사전 등록이 필요 없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600원)가 면제돼 주민 부담도 줄어든다. 오산시는 시민들에게 △은행·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 △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 홈페이지, 공식 SNS,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창구에도 홍보물을 비치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사진제공=오산시